급식종사자 폐암 등 질병 검진 정기 시행
급식노동자 폐암으로 15명 사망 영향
안전 보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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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검진을 정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6470명은 서울시 내 19개 협력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에 걸린 급식노동자 수는 178명이고 이 가운데 15명은 끝내 숨졌다. 공무직노조는 “급식실에 환기 시설이 없기에 조리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 가스에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따라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조항을 구체화해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일회성 폐암 정기검진을 시행했다가 올해부터 폐암 검진을 정례화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특히 1차 검진에서 폐암 의심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2차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폐암 검진의 전 과정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및 협력병원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교육청은 앞으로 급식노동자들의 ▷모바일 문진을 통한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검진 대상자에 대한 병원 연계 및 검진비 지원 ▷검진 결과의 통합 관리 등을 수행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