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정종철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세상&]

CFS 전현직 대표·법인 퇴직금법 위반 혐의 기소
“피의자들 혐의 입증할 만한 다수 증거자료 확보”


안권섭 특별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3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CFS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이 일괄 공소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총 4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으로 합계 1억2000여만원 규모다.

특검팀은 엄 전 이사 등이 지난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CFS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5월 26일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명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후속 절차로 이뤄진 2023년 5월 26일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형사3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