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방법 설명 없는 ‘형식적 동의’ 문제로
법무부, 세부 절차 지침 마련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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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출입국 당국이 공항이나 항구에서 난민 신청자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 조사 이유와 범위를 사전 고지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그저 “동의하느냐”는 질문만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관행에서 탈피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조사·열람의 범위와 방법을 충분히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난민 신청자들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했지만 어떤 앱이나 자료를 어느 수준으로 확인하는지,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체류 여부가 결정되는 출입국항의 특수한 환경에서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강제’에 준하는 것이었단 호소다.
출입국 당국은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휴대전화 정보 열람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열람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확인과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진 동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는 개인적인 정보들이 집약됐기 때문에 아무리 난민 심사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제한적 범위에서 근거에 따라 열람이 이뤄져야 한단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장에서 휴대전화 열람이 필요할 경우 ▷조사 목적 ▷확인 대상 정보의 범위 ▷조사 방식과 절차 ▷대체 수단이나 동의 거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