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두고 “본인이 원해서 간 것” 주장하며 보수단체 대표 경찰 출석 [세상&]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경찰 출석
“위안부 피해 없었다. 역사적 거짓”
“사진 1분 찍은 게 집시법 위반이냐”
오히려 李대통령 모욕 혐의로 고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던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출석 전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는 없다”, “모두 계약을 맺고 노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오히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위안부 피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습적으로 모욕적 집회·시위(집시)를 펼쳐 집시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근데 위법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는 궤변도 펼쳤다. 김 대표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전국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원해서 갔거나 돈 벌러 간 것”이라며 “(속아서 갔다면) 모집책의 문제지. 일본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자 현장 취재진과 설전까지 오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전 취재진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자료는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영기 기자.


김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헛소리를 자꾸 지껄이니깐 여론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서 그는 “‘무학여고 앞에서 1분 동안 미신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집회·시회법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하는데 내가 1분 동안 사진을 찍었지 집회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이 대통령으로 명시하며 “피고소인은 지난 2월 1일 X를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제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 이들 단체의 집회를 두고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은 지난해 하반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교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출 진로지도 하나’ 같은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펼치는 등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습적인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처음 고발됐다. 고발장은 경남 양산경찰서, 서울 종로·성동경찰서 등에 접수됐는데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