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관광객, 日서 안면부 집단폭행 당해 ‘중상’…영사관은 “사건 개입 불가”, 논란

일본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관광객 A씨는 하악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절’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동아닷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본 삿포로를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는데, 외교부와 영사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동아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일 일본을 여행중이던 A씨는 홀로 산책에 나섰다가 호스이 스스키노역 인근에서 현지인 5명에게 금품을 요구받고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피범벅이 된 채 인근 음식점으로 대피해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맞은 A씨는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절(치아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중상)’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사관측은 ‘사건 개입 불가’라며 영사 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영사관이 통역 지원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파손된 휴대폰과 부족한 경비 탓에 귀국했다가 조사를 위해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며 “영사관측에 일본어 불능 상태를 알리며 재조사시 통역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영사관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SNS로 소식을 접한 현지 대학교 교수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답변서를 통해 “친구분을 통해 경찰과 의사소통이 가능해, 주재국 경찰에 통역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지인은 일본어 소통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초기인 12월4일 귀국한 상태였다.

더욱이 외교부의 사후 행정도 논란을 키웠다.

사건 직후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스스키노 지역 유흥가 범죄 피해’ 공지를 올리며, 불건전 유흥업소 방문 사례와 A씨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는 산책 중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과실이 있는 듯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 의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아직까지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A씨는 “치과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방치하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토로했다.

2021년 시행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폭행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된 경우 모두 영사조력 대상이다. 특히 해외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현지 경찰 신고 절차 안내, 통역·변호사 선임 정보 제공, 가족 연락 지원, 신변 안전 관련 조언 등을 외교부·재외공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에서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한국인 관광객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민원인에게 일본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피해를 신고하고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보름 뒤인 12월 17일에 뒤늦게 피해를 신고했다.

또한 총영사관이 ‘사건 개입 불가’라며 영사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한 바 없으며, 충실히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인이 현지 경찰 재조사와 관련하여 통역 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담당 영사가 한국어 가능 변호사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친구에서 통역을 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