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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뒤 달아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당시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주거지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전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생 딸을 두고도 곧바로 도주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지난달에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