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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왼쪽)와 김선호. [본인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0억원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차은우에 이어, 판타지오에서 한솥밥을 먹는 배우 김선호가 부모에게 법인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선호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횡령·배임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은우 200억원 추징금 이슈가 가라앉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소속 김선호 씨 의혹이 터졌다”며 “이번에도 가족 명의 법인을 활용한 구조로, 업계 전체에 경고를 던지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약하자면 자택에 법인을 세운 뒤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부모를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속사 측의 ‘연극 활동용 법인이고 사업이 중단돼 폐업중’이라는 해명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이 정지된 상태였다면 비용 집행 또한 없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과 급여 지급이 계속됐다면, 이는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세청은 개인 대표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폐업한다고 해서 과거 회계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며, 오히려 폐업 시점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결국 핵심은 실질”이라며 “진짜 연극을 기획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소명 못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김선호가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두고 설립한 공연기획사 명의 법인이 있다.
해당 법인은 광고 대행,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돼 있지 않았고 별다른 영업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로는 김선호의 부모가 등재돼 있었고, 해당 법인을 통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급여가 지급된 정황도 나왔다. 법인카드로는 생활비는 물론 유흥비까지 결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타지오는 지난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선호는 현재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중이며, 계약 및 활동 전반에 걸쳐 관련 법과 세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연극 제작 등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약 1년 전부터 중단됐고,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호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 사랑 통역되나요’를 통해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복귀를 이뤘다.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부문 글로벌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가 출연 예정인 차기작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티빙 오리지널 ‘언프렌드’, tvN 드라마 ‘의원님이 보우하사’,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현혹’ 등에 캐스팅돼 있으며, 다수 작품이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진행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