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모집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사진)가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사업에 신청한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총 22개소 중 12개소를 선정해 총 1억여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인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다. 3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단지나 다가구·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제외된다. 공사비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 조치, 보수 ▷조경시설(수목 가지치기, 훼손·고사목 정비 등)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 또는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원 대상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보수를 미뤄왔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