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 받았지만…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와 2심 간다

축구선수 기성용.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는 3월 20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2021년 A씨와 또 다른 후배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폭로 과정에서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으로 특정됐.

이에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총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이후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기성용은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며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형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