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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규칙을 어기고 10분 늦게 귀가해 처벌을 받게 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2023년 1월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잡히지 않자 보호관찰소에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조금 늦겠다’고 말한 뒤 자정을 10분 넘겨 주거지에 도착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선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해진 준수시간 동안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준수사항 위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