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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 GPT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유진·문이림 기자] 정부가 1400조원 규모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는 평가 체계를 공식화했다. 투자업계에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던 코스닥 시장에 장기 기관자금이 유입되면 수급 안정이 개선되리란 기대가 나온다.
‘코스닥 지수 3000 돌파’를 목표로 삼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기여하리란 평가다. 다만, 사실상 연기금의 투자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이 자칫 연기금의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고, 벤처·혁신성장 분야 투자 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피 중심이던 기존 평가 체계에 변화를 주며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조치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닥은 단기 매매 비중이 높고 손바뀜이 잦아 주가 변동성이 큰 게 단점이다.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29일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4276조원) 대비 거래대금 비율은 0.78%, 코스닥의 시가총액(620조원) 대비 거래대금 비율은 3.56%를 차지했다. 그만큼 코스피에 비해 회전율과 손바뀜이 잦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연기금 투자 유입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코스닥 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실제 최근 들어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를 이어가는 중이다. 연기금은 작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3760억원 순매수한 데에 이어 올해 1월에도 1080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 1월에만 1조602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코스피에서 차익실현하고 이후 코스닥 투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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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가 끌어올리는 국내 증시 관련 일러스트. [chat GPT로 제작] |
투자업계는 연기금 유입이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업의 기술력과 실적 가시성, 연구개발(R&D) 지속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정보 비대칭이 컸던 코스닥 시장에서 리서치와 기업 분석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코스닥은 종목 규모와 유통 주식 수가 작아 기관의 매수·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부족하거나,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형주 특성에 맞는 거래·집행 인프라와 증권사의 위탁매매·트레이딩 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연기금이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할 경우 지수 상승과 수급 안정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자금이 코스닥150 등 대형주 위주로 유입될 경우, 벤처·중소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코스닥의 본래 목적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헀다.
다만, 정책 추진 방식을 두곤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기금 운용 평가 체계 개편이 사실상 투자 비중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 자칫 시장 자율성과 수익률 관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 결정은 수익률을 책임지는 운용역에게 맡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조절하게 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은 투자 가능·불가능에 관한 규칙이 있긴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운영하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투자 비중에 상한선 등을 둬야 한다면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국 증시 수익률이 현재는 워낙 좋아 굳이 이런 조치가 없어도 비중을 늘리려는 유인이 있지만 2010~2015년이나 2022~2024년 장세처럼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르거나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면 연기금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증시 활황 장세만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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