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업·외국인 노동자 보호 위한 예방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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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중앙지방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재해 예방과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의 감독 노하우와 지방의 현장 행정력을 결합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노동부는 30일 제주도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 및 노동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본격 위임되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감독·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높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예방 중심 노동행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20여 년간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중앙지방 협업형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율 예방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근로감독 모델을 공동 개발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현장의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 이후 김 장관은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산업재해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동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