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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근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취식은 2~3분가량 이어졌다. 이 영상은 지난 27일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승객 A씨는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들고 타는 게 맞는 거냐. 폰도 봐야하고 라면도 먹어야하고”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승객은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김치 등 음식물을 열차 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매년 수백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민원 내용 속 음식물도 김밥, 도시락, 컵라면부터 만두, 순대, 고구마 등으로 다양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할 수 없다. 다만 취식 금지를 명시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해 현재 제도가 정착한 상태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7만원), 홍콩은 2000홍콩달러(약 36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