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과 달랐다…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소송 승소

대법원, 본사·점주 ‘사전 협의’ 인정


서울의 한 맘스터치 매장 [맘스터치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내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로부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는 29일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4년 전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본사의 가맹점 공급 물품 가격 인상 등이 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가맹점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본사가 취득한 차액가맹금은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맘스터치 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