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부러져 숨진 90대 노모…경찰 “단순 치사 아니다, ‘존속살해’ 적용”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지난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단순 치사가 아닌 존속살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0일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한 60대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편 B씨에 대해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아내 A씨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변경되면서 선고 가능한 형량도 높아졌다.

존속폭행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어머니 때렸다, 가정사 때문에…”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오전에 A씨와 B씨를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