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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A 씨(좌)와 피해자 B 씨[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름·나이 등 정체를 속이고 남성 2명을 가스라이팅해 한 여성을 착취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여성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정현기)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A(56·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인 50대 여성 B 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B 씨에게 접촉해 친분을 맺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도 39살이라 속였다. A 씨는 그렇게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B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수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다 B 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A 씨는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를 차에 싣고 다니며 폭행을 시작했다. 자신이 심리적으로 지배한 50대 남성 두 명을 시켜 폭행을 했다. 장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B 씨는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 일당은 B 씨 시신을 차량에 유기하고 비닐을 씌워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가 하면, 소독제를 뿌려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했다. 그러나 약 넉 달 뒤인 9월 시신이 발견돼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두 남성은 A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역시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였으며, 김 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고 김 씨의 강요로 서로를 폭행하는가 하면, 돈까지 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A 씨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 160여 개가 발견됐다. 해당 파일에는 “약속을 어길 시 제 X를 자르겠다”,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겠다” 등 신체 훼손이나 자해를 약속하거나, “다른 남성을 죽이겠다” 등의 서약도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