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재석 206인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가결
패스트트랙 지정 후 여야 합의안 도출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 부대의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29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6인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략·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각국 정부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면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시점이 다가오자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담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