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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아빠의 초기 돌봄 참여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과 방식이 올해부터 개선돼 확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임산부 출산급여’와 함께 지난해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쓰면 하루 8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0일분 총 80만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는 휴가 기간이 15일로 늘어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출산휴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방식도 손질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특성을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도 휴가 일수로 인정하고, 휴가 사용 횟수도 기존 2회 분할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사용 기한 역시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됐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임산부 출산급여는 2917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077명 등 총 3994명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경제적 도움이 컸다”, “혼자가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두 제도를 이용하려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