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반발

찬성 188인 반대 29인 기권 12인 가결
출석 의원 기준·전자투표 등 제외 수정안
禹 “무제한토론 보장 위한 불가피·임시적 조치”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의장단이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시 사회권을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9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의원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장으로 제한하는 안으로 수정한 안이 본회의에 제출됐다.

당초 필리버스터 시 회의장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 하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야권의 반발로 제외됐다. 또 무기명투표에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도 빠졌다.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 즉, 운영과 진행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어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