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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정부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마치 초소인 것처럼 문건을 작성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고 골프연습장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29일 “(감사결과)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처분요구 등을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2022년 5월 말 대통령 관저에 골프연습시설 공사를 하면서 140만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수행해야하는 업무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경호처가 이같은 골프연습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승인과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연습 시설의 조성을 지시하고, 정문초소와 보안시설을 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하게 유의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에 서류작업 과정에서 골프연습시설은 초소 조성공사료 표기됐고, 공사내용은 근무자 대기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문건이 작성됐다.
감사원은 김 전 경호처장 등 당시 직원들이 퇴직해,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관련해선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는 조치만 시행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 “부동산 미등기 상태로 있는 골프연습 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양성화 절차를 거쳐 대통령비서실로 이관받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24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