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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 지역 금융기관 직원들이 노련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잇따라 막아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농협 서부지점 양정윤 과장은 지난해 10월 24일 은행을 찾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과 이체 한도 상향을 요구하자, 해당 고객이 이미 예·적금 5개를 해지해 하나의 계좌로 자금을 모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양 과장은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귀가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덕분에 고객은 1억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NH농협은행 노형금융센터의 신지원 계장 역시 같은 달 22일 장기카드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고객이 제주의 한 저축은행과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문자 및 통화내용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
신 계장은 고객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직접 삭제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신속히 조치해 3000만원의 피해를 막아냈다.
제주은행 외도지점의 이정아 차장은 같은 해 12월 9일 은행에서 장시간 통화 후 1300만원 이체를 요청한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고객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했다가 피해를 막았다. 해당 고객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고 있었고, 이를 알아챈 이 차장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제주경찰청은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청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은행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