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기관 지정, 사실상 반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수사 권한 허용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부분은 제도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도 있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간 반대해 온 인지수사 권한 부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금융위가 인지수사 개시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는데 이를 모델로 구체적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감원이 요구하는 수사범위 확대에 대해선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범죄 중에서도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하기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금감원에 신고체계가 있어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권한, 책임 구조를 비춰볼 때 그 이상 영역에 대한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선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제를 하되 그 통제를 주무 부처가 하는 게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융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융감독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을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플러스 알파로 하되 방법은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냐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기존 공공기관 관리체계 이상의 지도·감독을 직접 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사로 읽힌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