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패소[세상&]

개혁신당 “9월 통계 미반영 위법” 주장했지만
법원서 기각…국토부 손 들어줘
법원 “관련 조항, 가장 가까운 월 통계 활용 가능”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개혁신당이 29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 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해당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신 가장 최신 통계인 6~8월 통계를 반영했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심의를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었고 국토부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직전월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을 변경한다면 이는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던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처분은 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