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유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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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왔다. 2심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2심)이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 함 회장이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1심 및 원심에서 증언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진행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 청탁을 받고 전형 과정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분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5년 및 2016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전형별 절차를 실시하는 남녀 채별 차용에 가담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함 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장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별 합격자 비율 내지 인원수를 사전에 내정하고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동일한 방식의 채용이 계속됐다”며 “임기가 수년에 불과한 은행장들의 의사 결정이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함 회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절차 중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한 지원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불합격권임을 인식하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해당 지원자가 합격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임원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회사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은행장인 함 회장이 2015년 신입직원 채용절차에서 여성의 선발비율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의 차별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내용의 선발계획을 승인·시행함으로써 위법한 남녀 차별 채용의 결과를 실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6년 신입직원 채용에 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