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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밝혔다.
29일 홍 전 시장은 SNS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날 법원의 선고를 지적했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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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여러 사람 중 하나일 뿐이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도 없었다고 봐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과 함께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한 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