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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안세연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고 재판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선고에 앞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