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듣고 온 이웃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2심서 죗값 늘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은 6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음을 듣고 집에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끓는 식용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3도 화상을 입고 약 6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당시 복도에 있던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화가 난 A씨가 집 안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당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향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