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투자, 1200만원 소득공제…6월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3월 중 펀드 상품 구조 확정·발표
펀드운용사 선정 통해 6월께 출시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이억원(왼쪽 여섯 번째부터)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왼쪽 다섯 번째) 산업은행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6월이면 국민 누구나 첨단전략산업 성장 성과를 나누는 정책성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000만원 투자 시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펀드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월 중 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하고 수익률 등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도 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해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민간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구조다.

국민참여형펀드 사업구조도(안) [금융위원회 제공]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매년 6000억원(재정투입 1200억원 별도), 향후 5년간 3조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투자금액에 따라 10~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의 9%를 분리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금액 구간별 공제액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다. 7000만원 초과 땐 1800만원을 일괄 소득공제 받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성장펀드 세제 혜택이 다른 정책성 펀드에 비해 높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첨단전략산업 장기 투자라는 정책목표 달성뿐 아니라 펀드 운용수익률을 고려한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TF는 향후 ▷주투자대상·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 ▷운용사(자펀드)의 상품운영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3월 중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TF 논의와 함께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도 진행해 6월 전후로 상품이 출시·판매되도록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