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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술을 마시던 중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세차장 종업원이었던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말다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고 이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형량을 14년으로 낮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