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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왼쪽부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안세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닮은 꼴로 불린 이른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28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26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성남도개공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씨,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사업자 정모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등장 인물이 같고 사업 구조가 흡사해 ‘대장동 닮은 꼴 사건’으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7월 위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 일정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께까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위례자산관리가 약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약 169억원의 배당이득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으로 검찰은 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