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 폭탄, 이렇게 피하세요”… 정부, 29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

[중기부]


중기부·기후부·산업부,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사업 총망라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강화
서울·여수·울산 순회 ‘찾아가는 합동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가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서울·1월 29일)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2월 4일), 영남권(울산·2월 5일)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 시행된다”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검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탄소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각 기관 담당자는 대상 기업,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명회 종료 후에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참여 유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등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국고보조 12개, 금융지원 5개, 컨설팅 4개, 실증지원 1개, 교육 1개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참여해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기 쉬운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1대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 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이제 중소기업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자금, 설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 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1대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17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금리 1.3%)를 비롯해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원), 산업 공급망 전반의 탄소를 함께 줄이는 ‘파트너십 사업’(105억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다수 준비했다”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