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AI고영향 기업?”… 정부, AI기본법 직접 설명 나섰다

[중기부]


중기부·과기정통부, 팁스타운서 AI 스타트업 대상 성장 전략 설명회
법 대응부터 R&D·실증·판로까지 ‘패키지 지원’ 총정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8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AI 스타트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을 중심으로 AI 관련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AI 스타트업의 법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 지원 사업 설명이 이어졌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AI 전환)를 추진하고, 기술 실증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설명했다.

설명회 마지막 순서로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안내가 진행됐다. 해당 센터는 법률·회계·경영 등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상담과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반영했지만, 법이 곧바로 적용되는 AI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사업 확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