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의 ‘가짜 3.3’…근로자 38명 프리랜서로 둔갑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첫 적발 사례 공개
임금체불 5100만원·4대 보험 미가입 드러나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을 회피한 이른바 ‘가짜 3.3’ 관행이 대형 음식점에서도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킨 유명 음식점을 적발하고,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집중 기획감독 가운데 첫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으로, 30대 대표와 가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해온 곳이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조리·홀 서빙 인력 등 총 52명을 고용하면서, 이 가운데 38명(73%)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처리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근로자 중 40명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 4대 보험에도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법령 역시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해 총 65명에게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위반 사항 시정지시와 함께 근로계약 관련 서류 미보존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과 과거 보험료 소급 부과, 미신고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세금 신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하며 노동권이 침해되는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강력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