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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100억원대 임금체불로 기소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의 사업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피해 노동자들이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약 10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노동자들은 “코스피 5천시대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처벌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 A(56)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알트론은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 직원 200여명은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공장을 떠나야 했다. 체불 임금이 무려 100억원으로 지난해 전북지역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중 가장 피해 규모가 커 문제가 됐다.
피해 노동자 중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으나, 대부분은 배달 일과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비가 없어 보험을 해약하거나 자녀 학원까지 끊는 이도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변제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피해 노동자들은 방청석에서 탄식을 내뱉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6개월이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의 임금 체불 사태가 없도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낮과 밤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휠 공장에서 청춘을 갈아 넣은 헌신은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수백명의 생계를 망쳐놓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 자본 천국·노동 지옥, 이게 코스피 5천시대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나 자식들에게 학원을 끊으라고 하고 학자금대출을 알아보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임금 절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