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날 부모에게 들켜, 폭로자 “실수 아닌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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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귀할머니’의 신생아 폭행 영상. [보배드림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구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한달 된 신생아를 거칠게 흔들고 따귀를 때리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해당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를 당한 신생아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동 학대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 상에서 ‘따귀할머니’로 불리운 60대 산후도우미의 두번째 피해 가정이 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앞서 ‘따귀할머니’의 신생아 학대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린 이다. 그는 정부 인증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라고 자신을 밝힌 ‘따귀할머니’가 과거에도 아동을 상습 폭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추가 피해 가정은 지난해 1월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해당 산후도우미를 소개받았다. 두 번째 피해 아동은 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집에 와서 태어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몸무게가 3kg대의 갓난아기였다. 그런 아기를 ‘따귀할머니’가 첫 날부터 폭행했고, 둘째 날에도 학대를 하다 부모에게 들켰다고 한다.
A 씨는 “직접 두번째 피해 가족과 연락해 피해 사실을 들었다”며 “특히 아이의 머리를 수십번 때렸다는 이야기는 듣는 저희도 충격을 넘어 끔찍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피해 사례까지, 해당 산후도우미의 폭행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같은 산후도우미로부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기와 가족들이 더 있을 지 모른다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아울러 산후도우미 연계업체가 과거 피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 씨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산후도우미 연계업체가 피해 가족들에게 ‘이런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다는 사실”이라며 “두 번째 피해가 확인되면서 업체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영상 속 산후도우미는 아기가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돼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의 뺨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짐짝 버리 듯 내동댕이 쳤다. 피해 영아의 부모에 따르면 이같은 폭행이 최소 나흘간 이어졌다.
하지만 이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하지만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산후도우미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노했다.
산후도우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다소 거칠고 말투도 억세다. 영상에는 마치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나오는데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유치원 교사 출신이며 보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