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생존율부터 사모펀드 소유 여부까지…창업 전에 모두 공개

가맹점 생애주기별 정보 재편 창업 의사결정 지원
‘핵심지표는 한 눈에’…정보공개서 요약본도 도입
사모펀드 투자 회수 시 경영환경 변화 가능성 반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과 폐업 점포 수,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모는 물론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등 경영 구조와 관련한 정보까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들이 과도한 낙관에 기대 창업에 나섰다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개편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의 안정성이나 폐업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 생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1년 및 3년간 폐업한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기간별 가맹점 생존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해야 한다.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영업 위약금 정보도 보다 구체화된다. 잔여 계약 기간별로 평균 위약금 수준을 제시하도록 해 가맹 희망자가 실제 부담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사모펀드 소유 구조일 경우 관련 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사모펀드가 가맹본부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보유 지분율, 최대 주주가 된 시점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투자 회수 과정에서 매각 등 경영 환경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창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금융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금리와 상환 조건 등 신용 제공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부담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 전체 구성도 손질된다. 가맹점 정보를 ‘창업-운영-종료’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재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을 제공한다.

창업 판단에 중요한 핵심 정보는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가맹점·직영점 수와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폐점 현황, 해외 진출 현황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