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인천·경기 앞바다 ‘야간 조업 금지’ 해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허용
900여척 연간 136억원 소득 증대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과 경기 지역 연안에서 어업인들의 야간 조업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지역은 안보상의 이유로 조업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44년 만에 규제가 완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해역의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개정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성어기인 3~6월 시범 운영 후 평가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새롭게 활용된다.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함으로써 약 136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초치도와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1982년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최대 5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조업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공고를 개정하며 야간 조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 접경수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경기 지역 어업인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랫동안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의 조업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