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간 묶인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풀려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경제효과
강화도 주변 어장 4시간만 연장 방안 건의… 강화어민 반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규제 완화 대상 해역도.[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44년간 묶인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완화된다.

28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2년부터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올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한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

획이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