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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를 역주행한 끝에 정차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여)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으로 승용차를 몰다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3명은 숨졌고, A 씨를 포함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온 뒤 약 1㎞ 거리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는 무려 150km/h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