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덕수 이어 이달 세번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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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으로 실시간 재판 상황과 방송 송출 영상 사이 다소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법원조직법 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한 촬영 및 생중계가 가능한 상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갖고 있다.
법원이 이달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해 지난 16일 선고 상황이 생중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