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면 전산화…임의 중도상환 막는다

금감원,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안내 강화
청약철회·중도상환간 비교 서비스 확대


서울의 한 저축은행 창구.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가 전면 전산화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구조적으로 막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객이 대출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청약철회권)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도 대출금 전체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때 기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 검사에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 미비,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의 업무 과실 등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오류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저축은행중앙회 앱(SB톡톡) 내 청약철회-중도상환간 소요비용 비교·안내(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금감원은 우선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신설했다. 또한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 신청한 고객에 대해선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안은 고객이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 뱅킹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준법감시부가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중도상환된 모든 대출에 대해 고객의 실제 의사(증빙)를 확인하도록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며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