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철강사, 정부에 전기요금 특례 등 6가지 건의 사항 도출

경북도와 철강기업들이 지난 26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도와 철강기업들이 26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건의할 6대 사항을 정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포항시와 함께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2024년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보다 12% 줄었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올랐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는 20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는 등 철강업계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건의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