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짜리 담배 산에서 피우면 70만원 과태료 문다’

경남도,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소형열기구 날리기·소각 200만원 ‘철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중인 쓰레기 더미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오는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 내 흡연 및 인접 지역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수위가 기존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내 흡연이나 꽁초 투기 적발 시 과태료는 기존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5배 상향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 단속은 더욱 엄격해진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기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약 6.7배 올랐고, 불을 피우는 행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강화됐다.

경남도는 이번 법 개정이 산불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주의’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별 산불 감시 인력을 투입해 현장 순찰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소지가 아닌 담배에 불을 붙여 들고 있거나 연기를 내뿜는 등 확실한 물증이 확인된 행위에 법령을 적용한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집행하는 만큼 산행 시 인화 물질 소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경남도의 2025년 단속 실적을 보면 불법 소각 행위가 300건(과태료 6450만원) 적발되는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다. 담배 불씨로 인한 실화 역시 2025년 3월 양산 상북면 내석리 산불을 비롯해 최근 4년간 경남에서만 8건이 발생했다.

과태료 부과 시 사전 통지를 통해 14일간 의견 제출 기한을 두며, 이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도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알리기 위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을 잃는 것은 물론 강화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