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헌법 소원 제기

우원식 의장 상대 권한 쟁의 심판도 청구…“수정안 기습 상정으로 심의권 박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재판 제도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우 의장을 향해서도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