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이양, 시민 동의 전제돼야 행정통합 검토”

울산시, 행정통합 기본입장 발표
자치입법권, 시민 50% 동의 필요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시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현을 위해 행정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전제돼야 행정통합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라는 당근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충남·대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울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은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연방제 주(州) 수준에 준하는 자치입법권·과세권·산업 및 지역개발권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은 1995년 시·군 통합과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현재는 조선업 재도약 등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인구 증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경우 지방정부가 정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1년 부산·울산·경남의 경제·문화·생활 공동체를 지향해 출범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형식적 통합보다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현실적”임을 주장했다.

실제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143명 인력에 136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됐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없는 상황에서의 한계로 인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되면 울산 시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울산시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