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통지 못받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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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양근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날(15일) 재판부가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 중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인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