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올린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무슨 일?

그룹 뉴진스. [어도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곳이다. 홍보 영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수 지드래곤·장원영, 영화감독 박찬욱, 축구 선수 박지성 등이 출연했다.

신 감독은 이 공로로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