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계 많은 삼겹살은 ‘돈차돌’…계란은 왕란 대신 ‘2XL’로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
한우 사육기간 단축 생산비 절감·가격인하 유도
도매시장·온라인 경매 확대해 가격 투명성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우의 도축 월령을 낮춰 유통 효율을 높이고, 계란 크기 표기도 S(스몰)∼2XL(투 엑스라지)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우선 삼겹살은 지방 함량에 따라 명칭과 유통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적정 지방이 포함된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특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돌박이는 기름이 많아도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다”며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돈차돌’이라는 별도 상품으로 유통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면 떡지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부위 구분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연내 세분화된 삼겹살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삼겹살의 지방 기준도 강화된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아울러 품종과 사양기술, 육질 등을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한우 유통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도 지원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사육 개월령을 줄이는 단기비육 방식은 시장성이 충분하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한우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늘리고,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 연동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계란 유통 기준도 손질한다. 계란 크기 표기는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해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계란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 밖에 닭고기 가격 조사는 생닭 한 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 절감도 추진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