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당 의견 수렴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 운영안에 대해 당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13일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전날 공개한 공소청·중수청 분리 설치와 관련한 정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수사사법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대상을 제한한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또 있다. 추진단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 이첩을 받아 수사를 했듯이, 중수청도 이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청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과정에서 4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며 “의원들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