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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변호인은 대체적인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렸을 때 차가 앞으로 밀렸다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황 판사는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 조사는 마쳤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먼저 송치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나머지 건은 추후 재판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지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이번 일 이후 부천 제일시장에서는 영업시간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이동형 바리케이드 8개, 이동형 볼라드(길말뚝) 5개, 통행금지 표지판 4개 등이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9시~오후 8시 제일시장 내 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조치는 트럭 돌진 사고 이후 부천오정서와 부천시, 오정구, 시장 상인회 등이 협의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